![]() 부안군청 |
군은 갯바위 등 바닷가와 방파제 등 항포구를 방문하여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족에 따른 추락과 만조시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지침이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낚시인들이 많고 이로 인해 낚시인들이 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군은 계도기간 동안 낚시객 방문이 잦은 관내 주요 항포구 내 방파제 등 사고발생 위험지역과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해안가를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낚시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현수막과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낚시객들의 지침 내용에 대한 인지도 향상 제고와 자발적인 지침 내용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낚시행위시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지역에서 낚시행위 금지, 낚시터로 주류 반입과 음주행위 등에 대해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할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낚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낚시객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설정․운영은 낚시객들이 지침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낚시문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에방을 통한 낚시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낚시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