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성길 차량용 소화기 비치·점검 당부 |
최근 3년간(2022~2024) 대구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450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15명 등 인명피해 17명과 재산피해 약 33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과거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국한됐던 의무 규정이 이제는 대부분의 승용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소화기가 없는 차량은 이번 연휴 전 반드시 준비하고, 이미 비치된 차량은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녹색)인지 확인 ▲외관에 파손・부식・누액이 없는지 확인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는지 확인 ▲조수석 하단, 트렁크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치
또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안전한 장소에 즉시 정차하고 시동 끄기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한 후 119에 신고
엄준욱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특히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구비하고, 이미 비치한 차량은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안전한 귀성길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